해외여행 후 한국 입국 시
주류를 얼마나 가져올 수 있을까요?
면세 한도를 넘으면 세금을 내야 하는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이 글에서는 대한민국 세관(관세청) 기준으로
주류 반입 및 면세 한도에 대해
최대한 자세하고 재미있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한국 입국 시 주류 반입 기본 규정
한국 세관에서는 해외에서 주류를 반입할 수 있는 양과 면세 한도를 엄격히 정하고 있습니다.
✅ 기본 반입 가능량 (면세/과세 포함)
술의 종류: 위스키, 와인, 맥주 등 모든 주류 포함
개인 반입 가능량: 1인당 최대 5L까지 반입 가능
면세 한도를 초과하면? 세금을 내고 신고 후 통과 가능
✅ 면세 한도 (세금 없이 반입 가능)
주류 합산 2L , 2병 이하
금액 기준: 400달러 이하
만 19세 이상 성인만 면세 적용 가능
(미성년자는 주류 면세 혜택 없음)
즉, 2L , 2병이하 & 400달러 이하의 술은
세금 없이 들여올 수 있지만,
2L 초과 또는 400달러 초과 시
세관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2. 한국 주류 면세 기준,
왜 이렇게 정해졌을까?
면세 한도인 2L는 국제적으로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도
2L 또는 2병을 면세 한도로 정하고 있죠.
400달러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리미엄 술의 경우 2L 이하라도
가격이 400달러를 초과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세금을 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3. 면세 한도를 초과하면?
주류 세금 계산법

면세 한도를 초과한 주류는
세관 신고 후 다음과 같은 세금이 부과됩니다.
✅ 주류 세율
위스키, 브랜디 등(증류주): 72%
와인: 59.2%
맥주: 39.8%
일반 주류(청주 등): 49.2%
예를 들어 2L짜리 위스키(500달러) 를 반입하면?
1. 2L(400달러 이하)는 면세 적용
2. 추가 (100달러)에 대한 세금 부과
100달러 × 72% = 약 72달러 세금
이런 식으로 세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4. 세관 신고, 해야 할까?

✅ 주류 면세 기준을 초과하면 신고 필수!
주류 합산 2L 초과 또는 400달러 초과 시
신고하지 않으면?
세금뿐만 아니라 가산세 40% 추가 부과
세관에서 적발될 경우,
원래 내야 할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주류를
가져오는 경우 자진 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5. 주류 반입 Q&A
(예상 질문)
Q1. 면세점에서 산 주류도 면세 한도에 포함되나요?
네, 맞습니다.
국내·해외 면세점에서 구매한 주류도 모두 면세 한도(2L ,2병, 400달러) 내에서 포함됩니다.
Q2. 여러 병을 가져올 경우, 2L만 면세되고 나머지는 세금 내면 되나요?
네! 예를 들어 700ml짜리 와인 3병을 가져오면,
2병(700ml)까지는 면세,
나머지 1병(700ml)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Q3. 가족끼리 면세 한도를 합칠 수 있나요?
아니요! 면세 한도는 1인 기준이며,
가족끼리도 한도를 합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함께 여행을 다녀와도
각자 면세 적용됩니다.
Q4. 공항에서 세관 신고 안 하고 그냥 지나가면?
세관 검색대에서 적발될 경우,
세금 + 가산세(40%) 추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운이 나쁘면 세관에서 주류를 압수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6. 주류 면세 범위,
제대로 지키면 이득!
✅ 꼭 기억해야 할 핵심 정리
합산 2L ,2병 & 400달러 이하 술은 면세!
2L 초과 or 400달러 초과 시 세관 신고
최대 반입 가능량은 5L (그 이상은 반입 불가)
신고 안 하면 가산세 부과!
이제 한국 입국 시 주류 반입 기준과
면세 한도를 확실히 이해하셨죠?
세관 규정을 정확히 지켜서,
불필요한 세금이나 가산세를 피하고
스마트한 여행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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